행정(학)계와 인사행정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혁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보면 “행정부소속 공무
인사행정제도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유럽공무원규약」제 27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지원자의 업적 및 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한 국적비례제에 따라,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회원국의 국적하에 가능한 넓은 지리적 기반위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만약 정책과 집행이 서로 갈등을 초래한다면, 개혁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의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개혁작업이 완료된 후 현상유지적인 인사행정이 강조될 경우에는, 정책기능과
인사행정에 있어 공무원 인력감축이 이에 해당되는 개혁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strong stat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정치집행부의 관료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West, 1995), 관리적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이론, 정부
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능한 인재의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공무원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민주통제의 곤란, 행정의 전문화 저해 등의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직업공무원제도의 성격이 강한 유럽 여러 나라의 인사행정은 그것을 약화
행정에 있어서 인력 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경향 중에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실적주의를 공무원 임용의 기본 규범으로 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 규범이 실제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
행정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센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연방차원의 훈련표준화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내용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독일 관료제의 조직구조, 인사행정, 공직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독일관료제
공무원연금법, 국가원호대상자임용법, 공무원훈련법 등이 있다. 또한 1981년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새롭게 수정되어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반을 이루었다.
3. 현재의 인사행정 형태
우리나라 인사관계법령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유럽대륙형적 요소를
공무원제도를 철저히 지배하였다.
남북전쟁 이후 취임한 링컨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엽관인사를 행하였으나, 이후 엽관주의의 폐혜를 인식한 후에는 일체의 엽관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혜
엽관주의의 이점으